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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호 주간 강서까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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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eriel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1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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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뉴스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6층 법무법인오현 변호사법률상담 서울사무소 형사이혼전문​​​​​아동학대 뉴스 아동학대 처벌 판례는아동학대 뉴스 아동학대 처벌 판례는아동학대 뉴스 아동학대 처벌 판례는​【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공소사실의 핵심과 논점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2017년 11월 말부터 2018년 9월 7일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 사이트의 ‘(게시판 제목 1 생략)’을 포함한 5개의 게시판[(게시판 제목 1 생략), (게시판 제목 2 생략), (게시판 제목 3 생략), (게시판 제목 4 생략), (게시판 제목 5 생략)]에 성교행위를 묘사한 영상 등 총 8,402개의 음란물 파일을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를 뉴스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 영상을 유포하거나 공공장소에 전시했다는 혐의이다.​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것은 음란물 영상 자체가 아닌 토렌트 파일이라는 입장이다. 토렌트 파일은 해당 영상의 파일명, 크기, 파일 조각 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을 뿐 실제 음란 영상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다. 이 사건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뉴스 ‘음란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히 전시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판단​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기호, 언어, 음향, 영상 등을 배포, 판매, 대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내용을 배포, 판매, 대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해당 음란 영상을 P2P 기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을 뉴스 의미한다.​토렌트 파일에는 음란물 영상의 이름, 크기, 고유 해시값 등의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다수의 토렌트 사용자들로부터 해당 음란물을 검색하여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색인 역할을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사용자는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해당 음란물을 전송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 공유를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로서, 그 영상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이와 같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에서 해당 파일이 수행하는 기능, 음란물 영상 공유를 위해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는 행위자의 뉴스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따라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파일을 통해 제한 없이 음란물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뉴스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다. 원심의 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공소사실에 기재된 토렌트 사이트는 피고인이 광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한 웹사이트이다. 피고인은 이 토렌트 사이트에 다수의 불특정 사용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음란 영상 파일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이를 총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토렌트 사이트의 게시판에 공소사실에 명시된 음란물 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업로드하였다.​이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들은 피고인이 확보한 음란 영상을 토렌트를 통해 배포하기 위해 생성된 파일이며, 해당 파일에 포함된 메타데이터는 뉴스 토렌트로 전송받을 음란물 파일을 탐색하는 색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토렌트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할 경우 해당 음란물 영상을 자동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피고인은 위 토렌트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이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용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다운로드는 무료로 제공되었다.​라.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피고인이 해당 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 파일을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뉴스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마. 원심에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음란 영상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히 게시한 자'에 대한 법적 해석을 오인했거나 유추 해석을 금지하는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3. 결론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만장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아동학대 뉴스 아동학대 처벌 판례는아동학대 뉴스 아동학대 처벌 판례는아동학대 뉴스 아동학대 뉴스 처벌 판례는아동학대 뉴스 아동학대 처벌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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